답변
2016-11-18 11:32:00
작성자 : 탈퇴회원
조회수 : 273
안녕하십니까. 안전시설장비팀 한종훈입니다.
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.
1. 연구단관리-장비관리-장비활용정보-장비활용그룹 내 '사용료' 의 설정에서 'B' 항목 (시간) 의 경우, 1로 입력해 두면 1시간 단위로 나중에 청구가 되는 것인지요? 아니라면 그냥 빈 칸으로 두어도 상관 없는지요?
-> 빈 칸으로 두어도 무관합니다.(가계산을 위하여 입력하실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.)
-> 사용자가 스케줄러를 이용하여 사용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료가 계산됩니다.
2. 사용료의 경우 예전 연구시설 및 장비이용료 산정기준 제출시 드린 가격 그대로 책정하면 되는지요?
-> 예. 맞습니다.
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부탁드립니다.(042-878-8256)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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