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도입계획
    수립
  • IBS 장비심의위원회 일정확인

    - 1,2,3,4,5,7,9(7회) 개최 *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

    - 자세한 일정은 IBS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계획(안) 공문 및
    연구시설장비 업무 매뉴얼 참고

  • 신규도입 심의(안) 자료 작성

    - 심의대상 :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

    다운로드
  • 안건준비
  • 신규도입 심의요청자료 준비

    신규도입 심의요청 자료

    - 도입 심의요청서
    - 구축계획서(+NFEC 중복성검토서)
    - 견적서 2부
    - 카탈로그 2부
    - 특정물품 지정사유서(견적서 1부인 경우)
    - 발표자료(구축비용 5천만원 이상인 경우)

  • 안건 검토 요청

    - 심의담당자에게 안건 검토 요청(메일)

  • 도입계획
    수립
  • 안건제출

    - 연구단장 결재를 통한 공문 제출

  • 안건접수(연구인프라팀)

    - 안건 접수 후 위원회에 자료 배포

  • 장비심의
    위원회
  • IBS 장비심의위원회 개회(연구인프라팀)
  • 위원회 결과 안내(연구인프라팀)

    - 심의 신청 연구단/부서에 결과 통보

    ※ 조건부 가결인 경우, 심의의견에 따라 보완 필요